행복주택 소득기준 상여금 월급만 보면 초과
행복주택 소득기준 상여금 때문에 청약이 탈락하는 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원인은 대부분 상여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는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여금이 월소득에 어떻게 합산되는지, 맞벌이 가구가 소득을 잘못 계산해서 탈락하는 이유,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올라가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만 읽으면 소득 계산 실수 없이 청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공식 자료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상여금 관련 내용 전반을 이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이드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여금이 소득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른 채 청약을 넣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내 연봉에서 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소득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 상여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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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청약에는 2025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가구 내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소득기준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3인 가구 100% 기준은 월 약 8,168,429원입니다. 4인 가구는 월 8,802,202원, 5인 가구는 9,326,985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순 월급이 아니라 상여금과 각종 소득을 모두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 해당되시나요? 월급은 기준 이하인데 상여금 때문에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섹션에서 정확한 계산법을 확인하세요.
핵심포인트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단순 월급이 아닌 세전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여금은 연간 상여금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월 소득에 더해집니다. 소득 계산 시 이 항목을 빠뜨리면 실제 소득이 기준을 넘는데도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가 부적격 처리됩니다.
소득 합산 범위를 알았다면, 이제 상여금이 소득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을 모르면 본인 소득을 잘못 입력하게 됩니다.



소득 합산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가 당락을 가를 수 있습니다!
2. 행복주택 소득기준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상여금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지급 항목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 소득기준 산정 시 상여금은 연간 합계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매월 소득에 가산됩니다. 즉,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면 매월 50만 원이 소득에 추가됩니다.
상여금 월평균 소득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72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상여금 72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60만 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 원 더하기 60만 원으로 360만 원이 됩니다. 이게 행복주택 소득기준 심사에 사용되는 월평균소득입니다. 예시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근 보수월액을 사용합니다. 보수월액에는 기본급과 상여금이 이미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여금이 보수월액에 반영되지 않고 별도 지급된 경우라면 청약 심사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성과급, 특별상여, 명절상여 모두 상여금 범주에 포함됩니다. 연간 지급 총액을 12로 나눠 월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빠뜨리고 소득을 자의적으로 낮게 입력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득 심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므로,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입력해도 결국 확인됩니다.
상여금 계산까지 마쳤다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맞벌이 소득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은 LH청약플러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소득기준 실수 1위, 맞벌이 가구가 놓치는 것
맞벌이 가구는 소득기준 계산이 외벌이와 다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이 100%가 아닌 12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120% 기준이 적용된다는 말은, 두 사람의 소득 합산액이 해당 기준선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맞벌이라면 소득기준 120%는 약 10,562,642원입니다. 남편 월소득 400만 원, 아내 월소득 280만 원이면 합산 680만 원이므로 기준 이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남편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 있다면 월 50만 원이 추가돼 합산 소득이 730만 원이 됩니다. 상여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청약했다가 소득 초과로 탈락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예시 기준이며, 정확한 금액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맞벌이 신혼부부, 남편 월 실수령 320만 원(세전 약 380만 원), 아내 월 실수령 220만 원(세전 약 260만 원). 합산 세전 약 640만 원으로 소득기준 내라고 생각하고 행복주택 청약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연간 성과급 480만 원이 있었고, 이를 12로 나누면 월 40만 원이 추가돼 실제 합산 소득은 약 680만 원이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예시 기준이며, 정확한 결과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계산 안 해보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맞벌이라면 두 사람의 상여금을 포함한 소득을 먼저 더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소득기준이 더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확인하세요.



맞벌이 소득을 합산할 때 배우자 상여금도 빠짐없이 더해야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자녀 수에 따라 행복주택 소득기준이 올라갑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상향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기준 비율이 추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조금 초과해도 자녀 공제를 적용하면 기준 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수에 따른 소득기준 상향 적용 방식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소득기준에 10%p가 추가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 자녀와 이후 출생 자녀가 각 1명씩 있는 경우 20%p가 추가됩니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100%에서 120%로 올라갑니다. 단, 맞벌이 소득기준과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또한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태아를 포함하면 가구원수가 늘어나고, 가구원수 기준 소득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로 소득기준을 다시 계산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팁
자녀 추가 공제와 태아 포함 계산을 동시에 활용하면 소득기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에 태아가 있으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적용되고, 여기에 자녀 출생일 요건이 충족되면 10~20%p가 추가됩니다. 청약을 넣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LH청약플러스 입주자격 안내 페이지에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여금, 맞벌이, 자녀 공제를 모두 계산해보지 않으면 본인 소득이 기준 이내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별 소득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가족을 대신해 청약할 때 소득 계산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자녀 수와 태아를 포함한 소득기준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대신 청약할 때 행복주택 소득 계산 주의사항
50대 주부라면 자녀나 형제자매의 행복주택 청약을 대신 알아봐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구성원이 여럿이라면 소득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소득 심사는 신청자 세대의 구성원 전원 소득을 합산하므로, 세대원 구성과 소득 파악이 먼저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돼 있다면, 부모의 소득도 가구원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1년 미만이면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잠깐!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행복주택을 청약할 경우, 부모의 소득이 함께 합산될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을 포함했을 때 기준을 초과한다면 세대 분리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단, 세대 분리는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분리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청약 공고일 이후 세대 분리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대신해 소득 계산을 도와드릴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확인해서 세대원 구성과 각자의 상여금 포함 소득을 정리해두면 계산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합니다.



가족 청약 도움 전에 세대원 구성과 상여금 포함 소득을 먼저 정리해두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여금이 없는 계약직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요?
상여금이 없다면 월 기본급과 고정 수당의 합산액이 소득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계약직이라도 보수월액이 확인되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행복주택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소득기준 초과는 입주 자격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자녀 수에 따른 소득기준 상향, 태아 포함 가구원수 조정, 맞벌이 기준 적용 등을 검토한 후에도 초과라면 해당 공고 청약은 어렵습니다. 다음 공고에서 소득 변동이 있을 때 재도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3.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손실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득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Q4.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도 행복주택 소득에 포함되나요?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도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금 이자가 많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소득 계산 시 이 항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합산하면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 계산 결과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LH고객센터(1600-1004)나 마이홈 포털(myhome.go.kr) 고객센터에서 소득기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공고별로 소득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청약 전 공고문의 소득기준 항목을 직접 읽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6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핵심 정리표
| 항목 | 내용 |
|---|---|
| 2026년 소득 적용 기준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가구 100% 기준 | 월 8,168,429원 이하 |
| 4인 가구 100% 기준 | 월 8,802,202원 이하 |
| 상여금 산정 방식 | 연간 상여금 합계 ÷ 12 → 월소득 가산 |
| 맞벌이 소득기준 | 두 사람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20% 적용 |
| 자녀 소득기준 상향 | 2023.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10%p, 2명 이상 +20%p |
| 소득 합산 범위 |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전원 합산 (세전) |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행복주택 소득기준에서 상여금이 왜 중요한지 이제 명확해졌을 겁니다. 상여금을 빠뜨린 채 청약하면 소득 초과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자녀 공제와 태아 포함 계산까지 해봐야 실제 기준 이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여금 계산을 빠뜨린 채 청약서를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해당 청약 기회가 사라집니다. 좋은 위치의 행복주택 공고는 경쟁이 치열해서 재신청 기회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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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
마이홈 포털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molit.go.kr
자료 기준 :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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